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ㆍ신체와 건축물ㆍ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ㆍ책임 및 선임 등
2.소방안전관리의 업무대행
3.자위소방대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4.근무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5.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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