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제41조제5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3.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단기관으로부터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7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
3.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9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4.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5.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6.제41조제6항 및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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