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소방안전관리자자격증자격발급받소방안전관리업무행정안전부령취소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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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제3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2.제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3.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4.제34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5.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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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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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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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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