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①소방청장은 제3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2.제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3.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4.제34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5.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