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제26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현황
2.제26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해임 사실의 확인 현황
3.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현황
4.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자 및 자격증의 발급 현황
5.제3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정지ㆍ취소 처분 현황
6.제3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교육 실시현황
②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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