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소방안전관리자현황소방안전관리보조자종합정보망구축ㆍ운영선임신고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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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제26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현황
2.제26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해임 사실의 확인 현황
3.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현황
4.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자 및 자격증의 발급 현황
5.제3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정지ㆍ취소 처분 현황
6.제3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교육 실시현황
②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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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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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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