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소방청장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제26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현황
2.제26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해임 사실의 확인 현황
3.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현황
4.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자 및 자격증의 발급 현황
5.제3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정지ㆍ취소 처분 현황
6.제3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교육 실시현황
②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