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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자격증의 발급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자격증의 발급 등)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1.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가.소방안전과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가목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중 일정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소방공무원 경력자
라.「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에 한정한다)
소방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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