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청장은 화재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심의회대통령령화재안전과위원장화재안전영향평가구성ㆍ운영할소방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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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화재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화재안전과 관련되는 법령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소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소방청장이 위촉한 사람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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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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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청장은 화재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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