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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LAW · 법률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법률 · 공포 2025-12-30 · 시행 2025-12-30
조문 46개
제1조
목적
제10조
문화유산국
제11조
자연유산국
제12조
무형유산국
제13조
위임규정
제14조
직무
제15조
총장
제16조
대학원장ㆍ학장ㆍ학과장
제17조
하부조직
제18조
교학처
제19조
전통문화교육원
제2조
소속기관
제20조
교수요원 등
제21조
하부조직
제22조
직무
제23조
관장
제24조
하부조직
제25조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제26조
직무
제27조
소장
제28조
하부조직
제29조
분소
제3조
직무
제30조
직무
제31조
소장
제32조
직무
제33조
소장
제34조
직무
제35조
원장
제36조
직무
제37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38조
직무
제39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4조
하부조직
제40조
직무
제41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42조
국가유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3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4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44의2조
평가대상 조직
제45조
한시정원
제5조
차장
제6조
대변인
제7조
기획조정관
제8조
운영지원과
제9조
유산정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