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직무)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문화유산에 관한 학술조사ㆍ연구 및 과학적 보존ㆍ관리ㆍ활용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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