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 (소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만인의총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국가유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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