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 (한시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한시정원)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가유산청에 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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