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대변인)
①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정책홍보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대국민 홍보 및 만족도 조사ㆍ분석
3.언론기관과의 협조 및 언론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6조(대변인)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