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 (대변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정책홍보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대국민 홍보 및 만족도 조사ㆍ분석
3.언론기관과의 협조 및 언론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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