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기획조정관)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예산편성ㆍ집행의 조정, 결산
3.국가유산보호기금 운용업무의 총괄ㆍ조정
4.국회관계 업무의 총괄
5.청 내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 및 국민 제안제도(자체 제안제도를 포함한다) 운영 총괄
6.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7.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8.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
9.규제개혁에 관한 업무 총괄
10.민원사무의 총괄 및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11.소관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12.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1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감사
14.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5.국가유산 정보화 및 그와 관련된 행정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와 관련된 사항
16.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