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소장)
①칠백의총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②소장은 국가유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1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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