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총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총장 1명을 둔다.
②총장은 국가유산청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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