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직무) 궁능유적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경복궁(7궁을 포함한다), 창덕궁, 덕수궁(숭례문을 포함한다), 창경궁, 종묘(사직단을 포함한다)의 문화유산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2.능ㆍ원ㆍ묘와 그 부속 임야 및 토지의 보호ㆍ관리 및 활용
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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