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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 · 직무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직무) 궁능유적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경복궁(7궁을 포함한다), 창덕궁, 덕수궁(숭례문을 포함한다), 창경궁, 종묘(사직단을 포함한다)의 문화유산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2.능ㆍ원ㆍ묘와 그 부속 임야 및 토지의 보호ㆍ관리 및 활용
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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