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 (유산정책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5.12>
1.「국가유산기본법」 운영에 관한 사항
2.국가유산위원회의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3.국가유산 분류ㆍ지정체계에 관한 사항
4.「국가유산보호기금법」 운영에 관한 사항
5.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산 행정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국가유산 재해ㆍ재난에 대한 안전 정책의 수립ㆍ운영
7.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 및 대응체계 구축ㆍ운영 총괄
8.국가유산 교육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9.문화유적 활용에 관한 사항
10.「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운영에 관한 사항
11.세계유산 등재ㆍ활용에 관한 사항
12.세계유산 보존ㆍ관리체계 수립에 관한 사항
13.국가유산 국제교류사업의 협력ㆍ조정
14.국외 소재 문화유산 환수ㆍ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15.한국전통문화대학교ㆍ국립문화유산연구원ㆍ궁능유적본부ㆍ국가유산진흥원의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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