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전통문화교육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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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소속으로 전통문화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소속으로 전통문화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교수요원이 겸직한다.
③원장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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