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전통문화교육원)
①「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소속으로 전통문화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교수요원이 겸직한다.
③원장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전통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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