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교학처)
①교학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②교학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학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2.학과와 교과과정의 편성ㆍ개편 및 조정
3.교원의 인사 및 복무 관리
4.교수의 연구 활동 지원
5.입학ㆍ휴학ㆍ복학ㆍ제적ㆍ졸업ㆍ전과ㆍ등록ㆍ학위수여 및 재입학 등 학적 및 학점 관리
6.입학전형업무
7.학생에 대한 상벌 및 학생 활동의 지도ㆍ지원
8.학생의 보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9.학생의 취업지도ㆍ국외유학 및 교류 지원
10.대학원 및 대학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부속시설 및 연구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학생 복지시설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