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자연유산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운영에 관한 사항
2.「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3.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4.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리협약에 관한 사항
5.자연유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
6.남북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남북 간 상호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8.천연기념물ㆍ명승의 지정ㆍ해제 및 현상변경 허가와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9.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질병관리ㆍ치료 등 동물의 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10.천연기념물인 동물ㆍ식물의 증식ㆍ복원에 관한 정책 수립ㆍ조정 및 지원
11.천연기념물인 식물의 상시관리 및 후계목 육성ㆍ보급에 관한 사항
12.지질ㆍ지형 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매장유산의 분포지도 구축과 지표ㆍ발굴조사 및 보존조치에 관한 사항
14.전통조경의 보급ㆍ육성 및 표준설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항
15.전통조경의 세계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확산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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