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무형유산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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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운영에 관한 사항
2.「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무형유산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3.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 및 시행
4.전수교육학교 선정ㆍ지원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증진 및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6.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무형유산의 보존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7.국가무형유산의 지정ㆍ해제 및 전승자의 인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8.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ㆍ공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전승자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지원 등 전승지원에 관한 사항
10.전통기술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 및 디자인ㆍ상품화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1.무형유산 전승공예품 인증ㆍ인증취소 및 전승공예품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무형유산 전승자의 창업ㆍ제작ㆍ유통 및 해외시장의 진출 등의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13.무형유산 조사ㆍ연구 및 기록화에 관한 사항
14.국립무형유산원의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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