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국가유산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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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제44조의2 · 평가대상 조직제45조 · 한시정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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