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선왕조실록 및 의궤의 연구ㆍ조사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고궁박물관장 소속으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을 둔다.
②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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