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 (대학원장ㆍ학장ㆍ학과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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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 및 단과대학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대학원장 및 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과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 및 단과대학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대학원장 및 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과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보한다.
②대학원장ㆍ학장 및 학과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대학원ㆍ단과대학 및 학과의 교무를 총괄하고, 학생을 지도ㆍ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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