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청 내 안전관리ㆍ당직 및 보안
2.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3.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4.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ㆍ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6.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7.자금의 운용ㆍ회계
8.정부비상훈련, 직장예비군, 민방위대 관련 제반계획의 수립ㆍ이행
9.청사시설관리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0.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11.그 밖에 청 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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