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가유산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