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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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에 운영지원과ㆍ유산정책국ㆍ문화유산국ㆍ자연유산국 및 무형유산국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에 운영지원과ㆍ유산정책국ㆍ문화유산국ㆍ자연유산국 및 무형유산국을 둔다.
②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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