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지털포용법
공포일 2025-01-21 · 시행일 2026-01-22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37개
디지털포용법 · 법률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5-01-21 · 시행 2026-01-22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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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민간의 정책 참여 등제11조 실태조사 등제12조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제13조 전문기관제14조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제15조 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 등제16조 디지털역량 교육 표준교재 등제17조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18조 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지원제19조 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제2조 정의제20조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제21조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품질인증 등제22조 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등제23조 접근성이 보장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제24조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지원제25조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접근성 등제26조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표준화제27조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지정 등제28조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제29조 연구개발기반의 조성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제30조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수출지원제31조 전문인력 양성제32조 재원의 조달제33조 포상제34조 국제협력제35조 위임 및 위탁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