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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디지털포용법
LAW · 법률

디지털포용법

법률 · 공포 2025-01-21 · 시행 2026-01-22

조문 37개
제1조
목적
제10조
민간의 정책 참여 등
제11조
실태조사 등
제12조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제13조
전문기관
제14조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제15조
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 등
제16조
디지털역량 교육 표준교재 등
제17조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8조
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지원
제19조
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제2조
정의
제20조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제21조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품질인증 등
제22조
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등
제23조
접근성이 보장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
제24조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지원
제25조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접근성 등
제26조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표준화
제27조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지정 등
제28조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
제29조
연구개발기반의 조성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0조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수출지원
제31조
전문인력 양성
제32조
재원의 조달
제33조
포상
제34조
국제협력
제35조
위임 및 위탁
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7조
과태료
제4조
대체수단의 제공
제5조
지능정보기술의 부작용 예방ㆍ해소
제6조
지능정보사업자의 책무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제9조
디지털포용 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