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디지털포용법 · 제28조

디지털포용법 제28조 ·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디지털포용법
시행 · 2026-01-22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디지털포용 관련 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

정부는 디지털포용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국내외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동향, 수준 조사ㆍ분석
2.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평가 및 활용
3.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 정보의 원활한 유통
4.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조성 및 시범사업 추진
5.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개발ㆍ활용에 있어 민관협력 및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
6.그 밖에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전문기관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위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