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제25조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접근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지능정보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4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확충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과 이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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