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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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대체수단의 제공제5조 · 지능정보기술의 부작용 예방ㆍ해소제6조 · 지능정보사업자의 책무제7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8조 · 디지털포용 기본계획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