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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제26조 ·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표준화

디지털포용법
시행 · 2026-01-22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표준화)

정부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사용편의를 향상시킨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이하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라 한다)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2.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개발
3.그 밖에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정부는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ㆍ강화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과 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유지ㆍ강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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