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디지털포용법 · 제21조

디지털포용법 제21조 ·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품질인증 등

디지털포용법
시행 · 2026-01-22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품질인증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19조제1항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하여 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접근성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분야별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운영실적 등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제6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준 및 기준 설정 절차, 인증기관 지정의 기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그 밖에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