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제8조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디지털포용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에 관한 사항
3.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
4.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 및 사회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5.대체수단의 보장 및 제공에 관한 사항
6.디지털포용을 위한 기술ㆍ서비스ㆍ제품 등의 개발ㆍ보급ㆍ표준화ㆍ수출지원
7.디지털포용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
8.디지털포용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9.디지털포용의 실태와 정책성과 분석
10.디지털포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11.지능정보기술 부작용의 예방ㆍ해소
12.디지털포용을 위한 국제협력
13.디지털포용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용
14.디지털포용을 위한 교육ㆍ상담 및 홍보
15.그 밖에 디지털포용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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