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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제27조 ·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지정 등

디지털포용법
시행 · 2026-01-22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지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를 지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사업화(「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은 국가기관등에 제1항에 따른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를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ㆍ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사업화 지원 및 제3항에 따른 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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