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등)
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③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인증기관의 장은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접근성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제2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홍보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ㆍ방법, 유효기간, 수수료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