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제6조 (지능정보사업자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01-2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사업자(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사업자(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지능정보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거나 개발ㆍ생산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또는 지능정보제품에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디지털포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