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전문인력 양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사업자에게 디지털포용 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고용 확대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관리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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