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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제16조 · 디지털역량 교육 표준교재 등

디지털포용법
시행 · 2026-01-22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디지털역량 교육 표준교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디지털역량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의 디지털역량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디지털역량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개발ㆍ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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