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제32조 (재원의 조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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