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 함양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그 밖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