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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디지털포용법 · 제13조

디지털포용법 제13조 · 전문기관

디지털포용법
시행 · 2026-01-22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전문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기관ㆍ단체를 디지털포용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디지털포용 정책의 수립 및 개발의 지원
2.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3.디지털포용 관련 국내외 동향의 조사 및 분석
4.디지털포용 관련 법ㆍ제도 연구
5.디지털포용 정책 및 사업의 추진 및 조사ㆍ분석ㆍ평가
6.디지털포용을 위한 국제협력
7.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한 디지털역량 교육
8.제12조에 따른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업무의 지원
9.제15조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의 운영 지원
10.제21조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품질인증의 운영 지원
11.제23조제4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의 운영 지원
12.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디지털포용 정책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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