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전문기관)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기관ㆍ단체를 디지털포용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디지털포용 정책의 수립 및 개발의 지원
2.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3.디지털포용 관련 국내외 동향의 조사 및 분석
4.디지털포용 관련 법ㆍ제도 연구
5.디지털포용 정책 및 사업의 추진 및 조사ㆍ분석ㆍ평가
6.디지털포용을 위한 국제협력
7.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한 디지털역량 교육
8.제12조에 따른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업무의 지원
9.제15조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의 운영 지원
10.제21조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품질인증의 운영 지원
11.제23조제4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의 운영 지원
12.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디지털포용 정책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