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제5조 (지능정보기술의 부작용 예방ㆍ해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01-2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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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윤리적ㆍ환경적 역기능을 예방ㆍ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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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지능정보기술의 부작용 예방ㆍ해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윤리적ㆍ환경적 역기능을 예방ㆍ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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