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제29조 (연구개발기반의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01-2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연구ㆍ개발 촉진을 위하여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연구ㆍ개발 촉진을 위하여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연구ㆍ개발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연구ㆍ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디지털포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