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제12조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신규로 도입ㆍ개발ㆍ구축하거나 디지털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을 시행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이하 "자체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이하 "개별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디지털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2.국가기관등이 수행하는 사업 중 디지털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3.그 밖에 디지털포용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또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가기관등의 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체 영향평가 및 개별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전체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
2.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에 미치는 영향
3.디지털포용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
4.그 밖에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 영향평가 결과 또는 제2항에 따른 개별 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체 영향평가 및 개별 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국가기관등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등의 활용이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자체 영향평가 및 개별 영향평가의 실시 기준ㆍ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권고 절차 등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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