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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제12조 ·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디지털포용법
시행 · 2026-01-22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디지털포용 영향평가)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신규로 도입ㆍ개발ㆍ구축하거나 디지털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을 시행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이하 "자체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이하 "개별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디지털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2.국가기관등이 수행하는 사업 중 디지털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3.그 밖에 디지털포용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또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가기관등의 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체 영향평가 및 개별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전체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
2.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에 미치는 영향
3.디지털포용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
4.그 밖에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 영향평가 결과 또는 제2항에 따른 개별 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체 영향평가 및 개별 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국가기관등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등의 활용이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체 영향평가 및 개별 영향평가의 실시 기준ㆍ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권고 절차 등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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