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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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전문인력 양성제32조 · 재원의 조달제33조 · 포상제34조 · 국제협력제35조 ·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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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