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과태료)
①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사업장의 규모, 과태료 부담능력,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3.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