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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LAW · 법률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률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조문 4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운영지원과
제12조
산업정책실
제13조
산업성장실
제14조
산업자원안보실
제15조
통상교섭본부
제16조
통상정책국
제17조
통상협력국
제18조
통상교섭실
제19조
무역투자실
제2조
소속기관
제20조
위임규정
제21조
직무
제22조
원장
제23조
하부조직
제24조
표준정책국
제25조
제품안전정책국
제26조
적합성정책국
제27조
기술규제대응국
제28조
설비사용
제29조
수탁연구
제3조
직무
제30조
위임규정
제31조
직무
제32조
단장
제33조
직무
제34조
소장
제35조
하부조직
제36조
직무
제37조
명칭 등
제38조
원장
제39조
하부조직
제4조
하부조직
제40조
직무
제41조
명칭 등
제42조
소장
제43조
산업통상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4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5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46조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47조
평가대상 조직
제48조
한미통상협력과
제49조
한시정원
제5조
통상차관보
제6조
대변인
제7조
감사관
제8조
장관정책보좌관
제9조
기획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