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직무)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자유무역지역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2.수출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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