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 (명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명칭 등) 관리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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