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통상차관보)
①통상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통상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보좌한다.
1.통상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업무
2.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업무
3.그 밖에 장관 및 통상교섭본부장이 지정하는 사항의 처리
제5조(통상차관보)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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