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통상차관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상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통상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보좌한다.
1.통상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업무
2.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업무
3.그 밖에 장관 및 통상교섭본부장이 지정하는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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